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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1097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스마트제조 전문가(DX멘토단(코칭단))를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의 기획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대상
◦ ‘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추후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기업
* ‘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금번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을 통한 기획지도 필수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55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90%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
정부지원 | 민간부담 | |||
기획지도 | 마이스터 1인 x 8회 | 3개월 | 252만원(90%) | 28만원(10%) * VAT미포함 |
2.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기획지도 | ▪‘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4년 7월 22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DX희망기업)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
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3 | 희망제조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등)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 · 접수 | → | ③ 전문가 선택 | → | ④ 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지원기업 |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DX멘토단 | |||
| | | | | | ↓ |
| | ⑦ 성과 확인 | ← | ⑥ 결과 보고 | ← | ⑤ 사업 수행 |
| 추진단/운영기관 | 지원기업/ DX멘토단 | 지원기업/ DX멘토단 |
4.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략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은 기획지도 완료 후 ’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은 DX멘토단(코칭단)이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임(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사업이 아님)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