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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입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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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재택, 원격 근무혁신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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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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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 ('24년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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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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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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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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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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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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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근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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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원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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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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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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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첨부서류 (서식1의 하단 참고)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신청서 (서식2) 첨부서류 (서식2의 하단 참고)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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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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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승인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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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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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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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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