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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입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연근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재택, 원격 근무혁신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 ('24년부터 변경)
  • 지원요건
    •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근태관리시스템
  • 재택·원격 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첨부서류 (서식1의 하단 참고)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신청서 (서식2) 첨부서류 (서식2의 하단 참고)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진행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2. 심사·승인
    고용센터
  3. 인프라 구축
    사업주
  4. 지원금 신청
    사업주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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