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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134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 지원 과제수 | 지원 기간(개월) | 지원 한도(억) | 지원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스마트공장 구축 | ①정부일반형 | 345 | 9 | 2.0 | 50 | ’24.10 | ’24.10~12 | ’25.01~03 |
②자율형공장 | 20 | 24 | 6.0 | |||||
③디지털협업공장 | 6개 컨소시엄 | 12 | 10.0 | |||||
④탄소중립형 | 20 | 9 | 2.0 | |||||
⑤대중소 상생형 | 250 | 9 | 1.2 | 30 | ’25.03 | ’25.03~04 | ’25.05~06 | |
⑥부처협업형 | 150 | 9 | 2.0 | 50 | ’24.12 | ’25.01~02 | ’25.02~06 | |
로봇 자동화 | ⑦제조로봇활용 | 100 | 8 | 2.5 | 50 | ’24.11 | ’24.11~12 | ’25.01~03 |
⑧제조기반기업 | 75 | 8 | 0.95 | |||||
⑨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2,000 | - | 0.01 | 100 | ’24.12 | 상시 | 상시 | |
⑩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 클라우드화 | 5 | 9 | 2.7 | 50 | ’24.12 | ’25.01~02 | ’25.02~04 |
종합솔루션화 | 1 | 12 | 8.3 | |||||
⑪공급기업 역량진단 | 950 | - | 0.01 | 80 | ‘25.02 | 상시 | 상시 | |
⑫제조DX | 사전 기획 | 1,000 | 3 | 0.02 | 85~90 | ’24.07 | 상시 | 상시 |
구축 지도 | 100 | 3 | 0.01 | 85 | ’25.01 | 상시 | 상시 | |
사후 관리 | 250 | 4 | 0.19 | 50 | ’25.01 | ’25.01~02 | ‘25.03~04 | |
⑬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미정 | - | - | - | ‘24.12 | ’25.01~02 | ‘25.02~03 | |
⑭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25 | 4 | 0.5 | 80 | ‘25.03 | ‘25.04~05 | ‘25.05~06 |
* 지원 과제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확인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345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5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중 |
고도화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3억 원 | 30% 이내 |
고도화 | 최대 9개월, 1.2억 원 | 3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