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목록
|
|
 |
[더존smart A] 법인세 신고 - 프로그램 사용방법 |
 |
Q.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됩니다. A. 임의계정과목(회사설정계정과목)을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 란으로 금액이 반영됩니다. 새로불러오기를 통해 반영된 금액 그대로 사용하지않고, 상단의 편집키를 이용하여 금액을 편집 합니다.
Q. [재무상태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 상계처리 방법 A. 재무상태표>기능모음>퇴직연금설정에서 각 계정코드 입력 후 하단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상계여부에 "여"로 선택합니다.
Q.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가 마감되어있지 않으나, 표준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되어있고 마감해제가 안됩니다. A.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메뉴가 마감되어있는경우로 해당서식을 마감해제하여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Q.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계정과목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A. 표준재무제표는 법정서식이므로 계정과목을 임의로 편집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Q.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저장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과 불일치 한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A. 1.[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저장하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합니다. 2.[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1.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금액과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6.조정후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Q.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4.가중평균차입이자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란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A. 구분 [2.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에서 등록한 차입내역이 있다면, 일자별로 [이자율]란을 더블클릭하여 이자율 반영해줍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자율란에 직접 이자율을 입력해 줍니다.(교재 P79~81참고)
Q.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 1.가지급금(전체)탭에서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전기이월된 가지급금(가수금)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A. 전기분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가지급금(가수금)계정을 더블클릭하여 확인 후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 1.가지급금(전체)탭에서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해줍니다.
Q.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내역이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A.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가수금적수가 가지급적수보다 크면 불러오지 않습니다. 가수금 적수가 적음에도 불러오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메뉴 >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 1.가지급금,2.가수금 > 정렬(재계산)툴바 클릭 후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Q.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서식의 16.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16.총 초과금액과 5.계정금액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A. [16.총 초과금액]은 일반접대비 기준금액인 1만원 초과금액으로 반영됩니다.그러므로, 1만원 이하 금액은 제외되고 반영됩니다.
Q.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미환류소득법인세계산에서 F3을 눌러도 팝업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A.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등록 > 추가사항탭 > 2.중소기업여부 > 비중소기업으로 선택되었을 경우에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메뉴에서 F3을 눌렀을 때 팝업창이 열립니다.
Q.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1.결산서상당기순손익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을 불러와야 하는데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불러옵니다. A. 회사기본사항등록 > 추가사항에서 4.종류별구분 6.비영리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불러옵니다.
Q.[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마감 시 조정반지정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A.조정반지정신청서는 전자신고 대상서식이 아니므로, 마감시 첨부되지 않습니다.
Q.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조정반번호를 잘 못 불러옵니다. A. 법인세전자신고 > 제출자등록탭 > [1.세무대리인] 인적사항 하단 조정반 번호를 수정 후 새로불러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
|
|
 |
[더존smart A] 법인세 신고 _ 전자신고 변환오류 |
 |
Q. 코드(59)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0)이 0이하인 경우 세율(10.00)은 0% 이어야 합니다 A. 업데이트 최신버전 확인 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마감해지 및 재마감후 신고바랍니다.
Q. [변환오류]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코드1A1](104)공제대상세액()불일치 [항목(107)요공제세액 당기분의 합계(0)] A.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1.공제세액계산 > (104)공제대상세액은2.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107)당기분에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107)당기분에 금액이 없고, (108)이월분에만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104)공제대상세액을 입력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Q. [변환오류]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코드(166)] 1. 공제세액계산의 (104)공제대상세액(****)은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7)당기분의 소계(****)와 (109)당기분의 소계(****)와 일치해야합니다. [코드(166)]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108)이월분소계(12345678)는[110)1차+(111)2차+(112)3차+(113)4차+(114)5차]의 계산값(0)과 일치해야합니다. A. 사용자의 작성오류로 인하여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당기공제세액및이월계산의(107) = (109)당기분 , 당기공제세액및이월계산의 (108)이월분 = (110)1차+(111)2차+(112)3차+(113)4차+(114)5차 각각 입력하고 (116)최저한세적용에따른 미공제세액,(117)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119)소멸등 각항목에 입력합니다
Q. [변환오류]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라인(3)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D100500] A.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농특세 신고서(이자소득)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으로 작성시 표준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일반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 [변환오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라인(1) - 사용자ID()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합니다 A. 법인세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 4.전자신고사용자ID와 홈택스 로그인시 아이디가 일치해야합니다
Q. [변환오류]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주당발행인수가액오류입니다. A.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의 [자본변동] 클릭하여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Q. [변환오류] 코드(59)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0)이 0이하인 경우 세율 (10,00)은 0% 이어야합니다 A. 프로그램 최신버전 상태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메뉴에 들어가서 새로불러오기를 합니다. 그 후에 신고서를 다시 마감 > 제작 >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Q. [변환오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의 코드(103),(11A),(11F),(11H),(181),(182), (197),(198),(11C),(11G)의 감면공제세액(4)와 코드(123),(192),(13A),(13B),(13F),(11L),(11M),(13H),(13I),(164)의 감면세액(4)이 각각 0이 아닐 경우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합계표(D103600)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A.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11L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을)이 작성되어 있으나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합계표(D103600)가 작성되지 않아 발생된 오류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합계표(D103600)서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변환오류] 최저한세 세율 (7.00) 오류입니다.(10.00) A.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등록 > 추가사항 > 종류별구분 > 중소기업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
|
 |
[더존smart A] 법인세 신고 - 전자신고 마감오류 |
 |
Q. [마감오류]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1차년도~(114)5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A.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서 요공제액의 (108)이월분에 금액과당기공제대상세액 (110)~(114)번 입력금액의 합계액과 동일해야 하는데 다를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Q. [마감오류] 마감오류-[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홍XX]주주에서 양도일자가 누락되었습니다. A. 주식등양도명세서탭 > 2.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상황 > [양도일자.취득일자,주식수]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공란을 삭제 후 마감해주시기바랍니다.
Q. [마감오류] [장부전산화여부] 'Y'인데 전산조직운영명세서(P409500)자료 없음 A. 프로그램 최신상태에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에 들어가서 저장 후 마감하면 정상마감됩니다.
Q. [마감오류] [최저한세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코드150과 불일치 A. 공제감면세액 합계표(갑) 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Q. [마감오류]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2)가 81,82,84,86,87,88 이 아님 (0) A. 사업자등록번호에서 xxx-( )-xxxxx로 입력할때 ( )안에는 81,82,84,86,87,88만 가능(지점은신고불가)합니다.
|
|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갑,을)]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려는데 이자율 계산이 안됩니다 |
 |
2. 이자율별차입금잔액계산탭에서 거래처(은행)별로 일자별 이자율을 직접 입력해야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탭에서 F2코드 도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 메뉴에서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의 가지급금(전체) 작성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전기이월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전기분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34.가지급금 계정에서 엔터치면 가지급금코드도움 창이 나타납니다. |
|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 메뉴에서 가지급금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입력했는데 가지급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
 |
일자순서대로 입력하지않은 경우 마이너스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
|
 |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중소기업이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가 최저배제 되어야하는데,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 최저배제참고 비활성화. |
 |
Q. |
|
|
 |
[법인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후 납부서를 출력하고자 합니다 |
 |
법인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에서 작성후 미리보기시 인쇄형태에서 납부서 선택 후 출력바랍니다 |
|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세율이 잘못반영됩니다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은 연환산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12 / 사업월수 X 세율) X 사업월수/12
|
|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조정반 번호, 관리번호가 반영이 안됩니다. |
 |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의 제출자등록 탭에서 12.관리번호, 13.조정반번호를 입력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합니다. |
|
|
 |
[표준원가명세서] 표준원가명세서 원가설정이 안됩니다. |
 |
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서 원가설정에 반영되는 구분 값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해당 구분값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값 선택하여 기능모음 -원가설정 창에 입력 시 표준원가선택에 자동 반영됩니다.
|
|